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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175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기본보육료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F이 2009. 10. 9.부터 2009. 12. 3.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12.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F이 2009. 10. 9.부터 2009. 12. 3.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동에 대한 2009. 11.분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위 어린이집 농협 계좌(G)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료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F이 2009. 10. 9.부터 2009. 12. 3.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부모와 공모하여 2009. 12. 3.(공소장 기재 ‘2009. 12. 10.’은 오기로 보임)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F이 2009. 10. 9.부터 2009. 12. 3.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2009. 10.분 보육료를 예외급여 형식으로 청구하고, 2009. 12. 17.(공소장 기재 ‘2009. 12. 23.’은 오기로 보임)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위 F이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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