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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31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7,428...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구 공익사업법’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모두 ‘구 토지보상법’‘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제3쪽 제10행의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를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 현재 명칭으로’로, 제10쪽 제6행의 ‘공익사업법’을 ‘토지보상법’으로, 제18쪽 제17행을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총 자본비용이 655,461,040,26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로 각 고치고, 제4의 나.

항 중 2)와 3) 부분(제1심 판결 제15쪽의 19행부터 제17쪽의 제2행까지)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적으며, 그에 따라 제3항과 같이 그 이후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제1심 공동원고들 중 B, E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2) 무상취득 도로면적의 공제 여부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52,524㎡의 기존 도로를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이러한 무상귀속 부분은 용지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위에서 인정한 총 용지비 3,835,630,315,962원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액 244,887,024,326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총 용지비를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평가한 국공유지 중 위 기존 도로 252,524㎡를 비롯한 무상귀속 토지를 그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한 총 용지비를 산정하여 이를 조성원가에 반영한 사실(피고는 2007. 12.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