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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등에 침입하여 유료 가전제품의 동전보관함을 십자드라이버로 강제로 벌려 그 안의 동전을 절취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이용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병원 등이 출입이 자유롭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좋지 않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숙하지 않고 쉽게 재범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09. 5.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2009.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7회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약 129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