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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8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11872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초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해 2018.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법원 2018타채10114)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9가소11872)를 제기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는바 D이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