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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있는 창원시 진해구청 B 사무실 내에서 구호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방문하여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14:24경 창원시 진해구 E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보여 줄 반지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그곳 여성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고 가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체크카드 이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14:16경 창원시 진해구 H,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 D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궈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에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창원시 진해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목사도 아니었고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