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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3676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국군, 경찰 및 공무를 위탁받아 이에 종사한 치안대, 청년단원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하여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위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