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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45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39번부터 146번까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537번부터 1635번까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