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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496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1. 29. 50,000,000원을, 2012. 1. 6. 2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2. 1. 9. 원고에게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0원을 차용하며, 이자 월 1%(연 12%)을 매월 말일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통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금전대여를 ‘이 사건 금전대여’라 한다).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 날인 2012. 1. 10.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논산시 D 임야 45,61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위 차용증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2013. 6. 8.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그 후 2013. 9. 16. 5,000,000원, 2015. 12. 17. 10,000,000원, 2016. 10. 26. 10,000,000원, 2017. 1. 11. 20,000,000원, 2017. 1. 16. 10,000,000원, 2017. 8. 17. 10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을 하였고, 2018.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8. 11. 29. 위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114,974,84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