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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153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5. 3. 1. 01:35경 피해자에게 1회 입을 맞춘 행위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행위를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은 행위와 구별하여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형법은 강제추행(제298조)과 유사강간(제297조의2)을 별도의 조문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구별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유사강간죄가 정한 특수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성기 주변 부위를 만지는 등 일반적인 강제추행도 함께 저지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유사강간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유사강간의 기회에 저지른 다른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포괄하여 유사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단일한 범죄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여 저지른 수 개의 침해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강간 행위와 강제추행 행위가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