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조현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2016. 7. 27.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3. 위 병원 측으로부터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8. 13. 11:10 경 위 D 병원 뒤편 공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불이 붙은 신문지를 야적되어 있던 쓰레기 더미에 던져 쓰레기 일부를 타게 함으로써 주변 건물이나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8. 14. 22:06 경 위 D 병원 뒤편 공터에 야적되어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병원에 옮겨 붙게 할 마음을 먹고, 공터 한쪽에 있는 병원 세탁실에서 D 병원 원장 E 소유의 이불과 시트를 꺼 내 쓰레기 더미 앞으로 가지고 가 이불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이불과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부탄 가스통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아 이불과 시트 등을 타게 함으로써 주변 건물이나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02: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근무자가 자신을 이상 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로에 있던 돌로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시가 미상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