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의 나무막대 부분(길이 약 1m 이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다친 피해자가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험한 흉기인 부러진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수건에 말아서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