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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23 2019나1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 나.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들 또는 피고 주식회사 E을 가리킬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원고 B은 상호계열사로서 원고 A은 제주시 G 토지 지상에, 원고 B은 위 F 토지(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자 레미콘 공장을 소유하며 레미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해왔고,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지상에 아스콘 공장을 소유하며 아스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들은 2010. 11. 1. 피고 D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 및 제조(가공) 관련 기계장비 등 일체를 각 보증금 1억 5,000만 원, 연 차임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공장 및 기계장비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가 대표자로 재직하던 피고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기계장치) 피고 D는 기계장치 등은 철저한 정비를 요하며 원고들의 판단 시 기계장치정비가 부족할 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결되었을 경우 피고 D는 공장을 명도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계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인정한다). 라.

원고

A은 2012. 2. 17. 및 2012. 3. 13. 피고 D에게 2011년 가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하나인 원고 A 소유의 제주시 G 지상 경량철골조, 대골스레트 지붕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