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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병맥주 5병과 소주 1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단속 당시 촬영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