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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의 계약 이후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양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와 고소인 H은 피고인이 양파를 구입해주면 이를 공장에 납품하여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양파를 납품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소송기록 40쪽, 51쪽),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몇 년 전 납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래처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일단 양파를 공급받을 생각에 피해자와 H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깐양파 공장 사장, 운송기사, 출하주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H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대답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46쪽, 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처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양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단순한 추측과 기대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아 양파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