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3 2016고단1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01.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유흥주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시청에 문의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씨발, 경찰관이 일을 하는게 없네, 니 몇 살이고, 동생같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씨발, 니 몇 살인데, 경찰관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G의 안경을 잡아 벗기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겨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허리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