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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6 세) 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2 층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 각 업소의 입간판 자리문제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2. 2. 11:10 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 인과 위 금은 방의 입간판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서로 위 금은 방의 입간판을 양쪽에서 손으로 붙잡고 밀고 잡아당기던 중 그 입간판을 피고인 쪽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손으로 피고인의 상반신 부위를 수회 밀쳐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어깨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