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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4 2018가합7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보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수원지방법원 2016라105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결정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18. 5. 23.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