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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간납 대 1길 14-10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짖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C(72 세) 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물림 또는 찰 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