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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5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동생과 동거하던

C이 주택 청약 통장을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위 통장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후 H이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파트 당첨 문자를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양도의 고의 및 피해자의 분양권 전매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돈을 융통할 목적으로 C에게 본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교부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통하여 위 청약 통장에 기초한 아파트 당첨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부동산 업자들이 “750 만 원을 받고 주택 청약 통장을 팔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 받고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직접 분양 사무실에 가서 분양 계약서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것인 점( 증거기록 287, 288 쪽) 등을 아울러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최초 분양권을 매수한 당사자가 ‘H’ 인 사정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이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귀속된 사실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 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분양권 전매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각 사실 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