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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6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재판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처와 3명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위증을 교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위증의 내용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교사자에 대한 위증의 형사재판에서까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에 이른 점, 피교사자가 위증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