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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033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2. 2. 1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왜관IC를 통하여 칠곡대로 왜관읍 방향으로 진입한 후 약 40m 진행하던 중 마침 현대로에서 칠곡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5,38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해결을 위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3. 11.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4. 2. 4. ㈜뉴그린렌트카에 254,000원을,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76,000원(5,380,000원 × 20%)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현대로에서 칠곡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하고 가속차로인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가속차로를 포함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이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진행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