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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23:5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D가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전자서명한 뒤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본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E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짧은거리 운행, 고지받음,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채혈없음, 원치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