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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2273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9. 23.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미화 355,000불, 채무자를 주식회사 진양지엘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로 인한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7. 1. 1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5. 9.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6. 23. ‘피고에게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게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로 836,65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근저당권자로 336,256,755원을 순차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