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5170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2. 3. 07:20경 서울 구로구 B에서 소외 C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와 피고가 운전하던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피고의 병원비를 지출한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56,97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7. 9. 23.부터, 나머지 674,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