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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6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 및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D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은 2004년경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D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