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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441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인근 도로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충남 당진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해 주겠다. 대출 작업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충남 당진 인근의 토지 구입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대출작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300만 원을 대출 알선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