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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11 2013고단13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논산시 E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공사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차량에 함께 타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H13 2.61mm 300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철근 360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92,000원 상당의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12. 12. 중순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전항 기재 포터차량에 함께 타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야적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H-Beam 4개, 스크류잭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I, Q,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죄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범행장소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