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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구단106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입국 경위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A은 2013. 10. 9.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종전 처분 경위 1) 원고 A은 2013. 10. 18.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은 C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2014. 4. 28. 법정대리인인 원고 A을 통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1.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 법원 2016구단1088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4.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원고들은 2016. 11. 15. 종전과 같은 사유로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9.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1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