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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4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