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철탑부지보상사업무효확인
2018누64070 송전선로 철탑 부지 보상사업 무효 확인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52693 판결
2019. 1. 15.
2019. 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시행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강원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사업'에 대하여 한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점" 을 "점, ⑤ 비록 인접 토지에 관한 등기부(갑 제16호증의 1)에 위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서쪽 14083분의 142)'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 지상권설정등기 당시 제출된 등기신청서(을 제8호증)에 첨부된 도면에는 위 지상권설정 부분이 현재와 같은 인접 토지 내 동쪽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지상권의 범위를 '서쪽'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철탑이 설치된 장소는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었고, 다만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상이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위 철탑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이 사건 보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성과에 따라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에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