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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56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고단 195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노 523 판결, 대법원 2018도 6594 결정]”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