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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9억 원을 넘고, 위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킬 의도로 D회사의 영업실적을 위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기존 은행대출금 2억 원 이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바는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는 2012. 10. 12.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인 노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