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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D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가 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이고 피고인이 주식의 과반을 보유한 주주인 관계로, 그 대표이사직을 G에게 인계하는 절차에 주주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이사록은 G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그 공소시효의 기간(사기의 점에 관하여 7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5년)이 모두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 및 페루 등에서 거주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