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5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B 대 15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64. 8. 13. 접수 제20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7. 12. 7. 경남 하동군 B 대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48㎡(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78. 1.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3. 7. 15. 원고로부터 C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하였고,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3. 9. 16. 접수 제15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 1.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1 부당이득반환 산정의 기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