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성교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D가 피고 인과의 관계나 피고인과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의 성매매 전후 행태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토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하며,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아,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증인 H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여 술을 마신 친구사이이고, I, J, K는 D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고 발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D의 진술에 배치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D는 성매매를 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빠져나와 보호시설로 주거를 옮긴 후, 위 주점의 성매매 업 운영에 관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자신도 여러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도중 피고인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