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235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5.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2. 8. 15:00경 원고 소유의 B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왕복 2차선의 군도로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남일로를 검암교 방면에서 개곡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동시 C 부근에 이르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25.5톤 덤프트럭과 교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행 당시 도로 외곽 방향으로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 바깥으로 나간 오른쪽 앞바퀴 부분 아래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이 사건 트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다시 오른쪽 앞바퀴를 도로로 진입시키려 시도하였으나, 바퀴가 도로 턱에 걸려 조향장치가 제대로 조작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트럭은 그대로 기울어지면서 도로 오른쪽 약 1.2m 아래의 농경지로 전복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1,85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 도로 중 원고 진행차선 도로의 폭(도로 중앙선의 가운데에서 도로 외곽선의 가운데 지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은 약 2.91m, 반대차선 도로 폭은 약 2.72m였다.

당시 원고 진행차선 도로 옆은 폭 0.3 ~ 0.5m 정도의 평탄한 맨땅과 그 옆으로 도로보다 1.2m 낮은 지점에 이르기까지 급경사의 비탈길이 이어지는 구조로, 반대차선 도로 옆쪽은 평탄한 맨땅이 약 2m 이상 이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길어깨는 도로 양쪽에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원고 진행방향 도로의 외곽 포장은 외곽선인 흰색 실선의 중앙부분부터 외곽방향으로 실금이 많이 가 있거나 흙이 덮여있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