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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05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8.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2010. 2.생 딸과 2012. 7.생 아들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5. 11.경부터 약국 손님이던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12.경 서울 소재 DVD방에서 1회 성교하였으며, 2016. 1. 중순경까지 은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교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