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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7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4』 피고인은 2016. 4. 3. 12: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5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경찰서로 가자’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6 고단 26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0:5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H 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친구 I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다른 병동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접수 및 수납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01:05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인 L 건물 202 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M을 만날 목적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4 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4193』 피고인은 2016. 4. 25.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N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당구장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당구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351』 피고인은 2016. 9. 19. 01:50부터 같은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