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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19나323652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경부터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C( 상호 변경 전: D)’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외사촌 동생으로 2002. 4. 10. 경부터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9.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6. 5.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3,828,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13.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598, 2015고 정 889( 병합)},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2015 노 4909),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도 18844). 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26,849,216원과 2012. 12.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 분 540만 원(= 월 임금 인상 분 30만 원 × 18개월)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16.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849,216원, 미지급 임금인상 분 540만 원 합계 32,249,216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 가단 14799, 이하 ‘ 종전 임금 소송’ 이라 한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17 나 308406),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18. 11. 8.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 다 256375). 라.

원고는 종전 임금 소송의 1 심 판결이 선고 되기 전인 2017. 6. 2. 피고에 대하여 추가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7. 1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