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6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조합 등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F시장 선거에 출마한 G(2014. 3. 5. 예비후보자로 등록)으로부터 평소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을 상기하고, 2014. 5. 7. 07:40경부터 08:20경까지 H에 있는 E농협 5층의 대회의실에서 분기에 1회 개최하는 직원전체회의에 G이 와서 지지를 호소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날 07:10경 I 부근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오늘 직원전체회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므로, 직원전체회의에 와서 악수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0경 위 회의 도중 ‘조합장 인사’ 순서에 “F시장을 잘 뽑자. 농업 예산을 많이 주는 후보를 F시장으로 뽑아야 한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농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면 좋겠다.” 등으로 말한 후, 같은 날 08:07경 미리 연락을 받아 1층에서 대기하던 E농협 J지점 부지점장 K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온 G을 보고 단상으로 올라가 “전(前) L군수였고 지금은 F시장에 출마한 G 예비후보가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음성 확성장치(일명 ‘마이크’)가 설치된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G은 그곳에 모인 E농협 임직원 206명을 상대로 "저는 L군수였을 때 농업 예산을 대폭 늘려 2013년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