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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62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2호증의 1~59, 갑 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24. C와 혼인신고를 하고 C와 사이에 3명의 자녀는 둔 사실, 피고는 오래 전부터 C가 혼인하여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음을 알면서도 1년에 8~9회 이상 성관계를 해왔고, 2018. 7. 20.에도 C와 하루 종일 D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발송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을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C와의 혼인관계가 크게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크게 악화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