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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대인 : 무한 )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2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