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그곳 업주 E과 종업원 F 및 손님 1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는 애비애미도 없나. 이 개새끼들아. 민주 경찰 놈 새끼들이 이따위로 하는 거냐. 너희들 죽어볼래. 내가 높은 놈들 많이 아는데 맛 좀 볼래. 너희들 큰 코 다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