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2 2016고단7631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78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C은 인천 서구 D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6. 3. 4.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 3월 분 임금 5,444,444원, 2016. 4월 분, 5월 분, 6월 분 임금 각 5,833,333원, 2016. 7월 분 임금 2,069,89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0,082,432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2. 근로자 F, G, H 가, 2017. 4. 17. 및 2017. 6. 8. 근로자 I이, 2017. 4. 17. J가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