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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기존건물의 균열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는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3의 각 영상과 당심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 신축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일조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