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기존건물의 균열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는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3의 각 영상과 당심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 신축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일조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