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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75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546,968원 및 이 중 23,26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망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금 23,262,171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12. 15. 사망하였고, 망 B의 자식들인 C, D,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2) 2014. 8. 31. 기준 채무액은 원금 23,262,171원과 이자 75,284,797원 합계 98,546,968원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8%이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8,546,968원 및 이 중 23,262,171원에 대한 2014. 9. 1.부터 약정이율인 연 28%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