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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8092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D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쟁점 파산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적법성 [피고 관재인의 주장] 파산채권인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을나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회사가 2014. 9. 11.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47)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아래 제3항에서 보듯이 2014. 5. 29. 대위변제로 성립하였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신고에 의한 파산절차 참가가 아닌 이행소송으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전제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파산회사는 2013. 4. 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4. 9.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