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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852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C는 피고에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설령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