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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8: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63에 있는 문성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들성공원 방면에서 구미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는 녹색 보행 신호였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9. 18:35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63에 있는 문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