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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81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15. 4. 10. 피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시행대행수수료 채권 중 12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6. 양수인 겸 양도인(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수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양도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5.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7375)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6. 12. 13.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D에 대한 채권양도 1) C는 2015. 3. 4. D에게, C가 원고로부터 2015. 9. 5.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시행대행수수료 채권 중 250,0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2015. 3.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중 미지급금 136,66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7439)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6. 12. 15. ‘원고는 D에게 136,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에게 2017. 12. 4. 위 판결 원금 136,667,000원을, 2018. 1. 24....